[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전동킥보드가 빠르게 달려와 차량에 부딪힌 사고에서 자신의 보험사가 차량에 70% 과실을 매겼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운전자 A씨는 지난 2일 오전 11시 15분쯤 대구 서구 평리동 인근 도로를 주행 중이었다.
A씨는 골목길을 빠져나와 큰 도로로 진입하려했으며 당시 그의 차량 앞쪽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와 큰 도로를 따라 이어진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었다.
사고는 A씨 차량이 횡단보도에 천천히 접근한 순간 발생했다. 오른쪽 인도에서 빠른 속도로 전동킥보드가 달려와 A씨 차량 측면을 들이받은 것이다.
이에 대해 A씨는 "우리 보험회사에서는 제 과실 70%로 나올 거 같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대 킥보드 운전자가 약자이고, 차량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를 안 한 점을 이유로 들더라"고 부연했다.
해당 사고는 지난 7일 유튜브 '한문철TV'에서 재조명됐다.
사고를 접한 한문철 교통사고전문 변호사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전거 겸용 도로가 아닌 인도에서 온 전동킥보드는 역주행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빠른 속도로 달려온 전동킥보드에 100% 과실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말했다.
다만 한 변호사는 "인도에서 어린아이가 뛰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블랙박스 차량이 잠깐 멈춰서 살폈더라면 하는 측면에서 100대 0이 만만치 않다는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