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승제 기자] 박일호 전 경상남도 밀양시장의 수억원 대 뇌물수수 혐의를 겨눈 검찰 수사 칼날이 어디까지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검찰이 이틀째 밀양시청의 압수수색을 이어가면서다.
검찰은 13일 오전 밀양시청에 수사관 6명을 보내 시청 본관 2층 시장실 등에서 전날(12일)에 이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오후 3시를 넘어서까지도 시장 접견실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근 채 압수물을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전날 오전부터 박 전 시장 자택 등과 시장실, 관련 부서 등에서 컴퓨터 문서 등 자료를 확보했다. 또 박 전 시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70대 A씨와 아파트 시행사 대표 B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 여러 곳에서 압수수색을 단행하며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박 전 시장은 2018년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들을 포함해 다수가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수사는 지난해 11월 허홍 밀양시의회 의장이 박 전 시장이 재임 당시 지인에게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다며 대검찰청에 고발해 진행됐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건이라 구체적인 관련 내용을 알려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에선 "확보한 자료가 방대해 현재 이를 추출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강제 수사가 14일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극히 작다"고 밝혔다.
반면 박일호 전 시장은 '정치적으로 악의적인 발목잡기"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총선 출마기자회견을 통해 "허홍 시의원이 2021년 저를 업무상 배임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지만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며 "또 수년간 제가 시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목잡기와 고발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일호 전 시장은 4.10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시장직을 중도 사퇴하고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해 공천을 받았지만, 이번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는 상황이라는 점이 부각돼 당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공천을 취소 당한 바 있다.
이에 박 전 시장은 지난 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공관위 결정 효력을 정지하고 공천후보자 지위를 확인하는 내용의 '공천 효력 정지 및 후보자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박 전 시장은 전날부터 오늘(13일)까지 휴대전화를 꺼 놓은 상태로 연락이 닿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밀양=임승제 기자(isj20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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