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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 '수능 문제팔이' 사실이었다…몇억씩 받아챙겨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현직 교사들이 조직적으로 사교육 업체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내신 예상 문제를 사고 판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시험) 수험장에서 수험생들이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시험) 수험장에서 수험생들이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11일 감사원은 교사와 학원 관계자 등 56명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방해와 배임수증재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 요청했다.

이들은 사교육업체와의 거래 이력을 숨기고 수능 출제위원으로 참여하거나 사교육업체에 판 문제를 학교 시험에 출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56명 중 27명이 현직 교사였으며, 이 밖에 대학교수 1명,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직원 4명, 전직 입학사정관 1명, 사교육업체 관련자 23명이었다.

수능 출제 경력이 있는 교사들이 조직적으로 사교육업체에 수능·내신 예상문제를 팔고 고액의 금품을 받아 챙기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2024년 수능 당시 영어 23번 문항이 사설학원 모의고사 지문과 똑같아 문제가 유출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와 관련돼서도 실제 유착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감사원에 따르면 수능 검토위원 경력이 있는 A교사는 수능·모의평가 출제 합숙 중 알게 된 검토 및 출제위원 참여경력의 교원 8명을 포섭해 소위 '문항공급조직'을 꾸린 뒤 2019년부터 2023년 5월까지 사교육 업체에 2000여 개 문항을 제작·공급했다.

A교사는 무려 6억6000만원을 받아 3억9000만원은 참여 교사들에게 나눠주고, 나머지 2억7000만원은 자신이 챙겼다.

고교 B교사는 또 다른 교사 두명을 포섭해 2000여 문항을 제작·공급하고 3억2000만 원을 수수했다.

또 다른 고교 교사 C씨는 2019∼2022년 사교육업체에 수능 대비 모의고사 문항 1200여 개 및 학원 강의 부교재를 제작·공급하면서 1억8000만 원을 받아 챙겼으며 이 중 1억원에 대한 소득세액 증가를 피하려고 모친 명의 계좌로 받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날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감사원이 공개한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 결과와 관련해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 요구 등 조치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교육부는 '교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지침)'을 만들어 현직 교사가 사교육 업체 관련 영리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교사가 허가를 받지 않고 사교육 업무를 하면 고의적 법 위반 또는 중과실 비위로 취급돼 최대 '파면' 될 수 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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