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가 감정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영세 사업주의 부담 경감을 위해 감정노동자 노동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감정노동자는 고객·환자·승객 등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이들을 상대하면서 상품 판매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군을 말한다.
이 사업은 지난 2022년 8월 시가 수립한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한다.
노동자 휴게시설 신규 설치 또는 개·보수, 휴게시설 내 비품 구입, 감정노동자 보호 물품 구입 비용을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10곳 안팎이며 지원금액의 10% 이상을 사업장에서 부담해야 한다. 사업 신청은 오는 29일까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에서 할 수 있다.
신창호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혁신실장은 “감정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서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휴게공간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이번 지원사업으로 감정노동자들이 쾌적한 노동환경을 제공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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