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80대 노인이 코로나19(COVID-19) 백신을 맞은 직후 사망한 것을 두고 유족이 피해를 보상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의학적 인과 관계를 인정받지 못한 탓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사망한 모친의 자녀 A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에 대한 피해보상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A씨의 어머니(당시 88세)는 2021년 4월 23일 코로나19 1차 예방접종을 받고 1시간 30분 뒤부터 가슴 통증을 호소했다. A씨의 어머니는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백신을 접종 받은 지 2시간 36분 만이었다.
유족은 어머니의 사망 원인이 백신 접종이라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 보상 신청을 했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은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이 '대동맥박리 및 파열'이란 점이 명확해 인과성이 없다며 보상을 거부했다.
통상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하는데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 즉 연결고리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울러 질병청의 의뢰로 코로나19 백신안전성위원회에서 실시한 연구용역 등에서 '코로나19 백신과 대동맥박리 사이 연관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대량의 코로나 백신 접종 사례에도 대동맥 박리의 발생은 오히려 감소했다"면서 "백신이 원래 정상적이었던 혈관을 단시간 내에 변성(變性)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당시 대통령 등 정부가 부작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고 보상하겠다는 취지로 고령자의 접종을 적극 권장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접종 후 발생하는 모든 건강상 문제에 대해 보상해 주겠다는 견해의 표명으로 보기 어렵다"며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A씨의 항소는 서울고법에서 오는 5월 첫 변론을 앞두고 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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