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정부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다. 정부는 일을 하지 않은 기간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8일 복지부가 100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공의 1만2907명의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지난 7일 오전 11시 기준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자는 92.9%인 1만1985명이었다. 전날과 비교하면 이탈자는 766명, 이탈 비율은 1.1%포인트(p) 증가했다.
복지부는 현장 점검 실시 결과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미복귀한 것으로 확인된 근무 이탈자를 대상으로 지난 5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고용관계 규정 해석에 따라 전공의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 동안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의 개원가 취업도 불법이라는 방침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6일 공식 홈페이지에 구인·구직 게시판을 열러 사직한 전공의들의 구직 문의를 남기게 했지만 복지부는 "겸직 위반을 하면 또 징계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한편 박 차관은 "집단행동을 하는 전공의들이 현장에 복귀하거나 병원에 남아 있는 전공의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배신자로 낙인찍고 협박성 댓글로 위협한다는 제보가 잇따라 제기됐다"며 "이러한 행위는 엄연한 범죄 행위로, 정부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복지부 내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해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