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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식 부산 북구의회 의원, 전국 최초 ‘안전한 무인식품 판매점’ 조례 발의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김태식 의원이 전국 최초로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안전한 무인식품 판매점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8일 제269회 북구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등에 근거한 안전한 무인식품 판매점 이용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무인식품 판매점에 대한 위생관리 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주민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업주가 상주하고 있지 않은 식품 판매점의 위생단속 현황을 질의하는 등 무인식품 판매점 관리 문제를 지적하고 강화를 촉구한 바 있다.

김태식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사진=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김태식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사진=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조례를 발의한 김태식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1인 가구 증가 등의 사유로 간편식품을 찾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변화된 소비문화에 따라 업주가 상주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식품 판매 업소가 많이 늘어났다”며 “소비기한 경과제품 판매와 자판기 내부 세탁 미흡 등 각종 위생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식품위생안전은 구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향후 해당 조례를 통해 무인식품 판매점에 대한 위생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민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안전한 무인식품 판매점 이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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