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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탈락'에 분신 시도…국힘 前 당협위원장, 영장 기각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공천 탈락에 반발해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이틀 연속 분신을 시도한 장일 전 서울 노원을 당협위원장에 대한 구속이 기각됐다.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는 장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 결과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범죄사실의 범의에 대해 일부 다투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증거는 이미 대부분 확보된 상태이므로,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장 전 위원장은 지난 2일과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분신을 시도하고 이를 말리는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자신에 대해 공천 배제 결정을 한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등과 면담을 요구하며 인화성 물질을 몸에 뿌리고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다가 경찰에 제압됐다. 경찰이 소화기로 즉시 진화한 이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해 큰 부상은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중앙당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시스템 공천에 따라서 시스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도 역시 시스템 안에 있는 것"이라며 "다른 시민들을 위험해 빠지게 하는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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