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의원(충북 청주상당)에게 돈 봉투를 건넨 충북 청주의 한 카페 업주가 6일 “(아이뉴스24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허위로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카페 업주 A씨의 변호인 김창환 변호사(법무법인 창)는 이날 충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가) 정우택 의원과 보좌관에게 준 (총 800만원의) 돈 중 돌려받은 것은 한 푼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A씨가 정우택 의원으로부터 돈 봉투를 돌려받았다는 진술은 당시 정 의원 보좌관의 회유와 5선 의원의 보복이 두려워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씨는) 경찰 조사가 시작되고 사건이 커진 상황에서 고심 끝에 진실하게 진술하는 게 최상이라고 판단했다”며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관련 증거는 빠짐없이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가 전한 A씨 입장은 <아이뉴스24>와의 인터뷰 내용을 번복한 것이다.
A씨는 지난 2월 15일 전화 인터뷰에서 “당시 정우택 의원에게 (100만원) 돈이 든 봉투를 전달하려고 한 것은 맞다”면서도 “정 의원이 문밖으로 나오면서 (봉투를) 곧바로 돌려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원을 하고 싶으면 정식으로 후원계좌를 통해 후원하라고 해서 후원회에 (300만원) 입금한 것이 사실”이라며 “보좌관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수백만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이나 (메모지 등) 나머지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제가 정 의원에게 봉투를 건네는) CCTV 영상이 어떻게 외부로 유출됐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악용될지 몰랐다”며 “이 영상으로 피해를 입은 정우택 의원에게 죄송하다”고도 했다.
<아이뉴스24>는 A씨가 정 의원에게 봉투를 건네는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이 국민의힘 공천 면접 심사 하루 전인 2월 14일 오후 일부 언론에 공개된 것과 관련, 당시 보도에선 정우택 의원이 A씨에게 ‘즉시 현장에서 봉투를 돌려줬다’고 반론했는데, 정작 정 의원에게 봉투를 건넨 A씨가 실제로 돌려받은 게 맞는지에 대한 취재나 답변 내용이 없어 이 부분에 대한 취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2월 15일 오후 1시30분경 정우택 의원 보좌관에게 “A씨가 입원 중인 것으로 아는데, 잠깐 전화 인터뷰라도 가능한 지 A씨 측에 의견을 물어보고 가능하다 하면 기자 연락처를 주든, A씨 연락처를 주면 직접 연락을 해 인터뷰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후 A씨가 “잠깐의 전화 인터뷰는 가능하다 했다”고 정 의원 보좌관이 <아이뉴스24>에 연락을 줬고, 문자메시지로 받은 A씨 보호자 연락처로 전화해 2월 15일 오후 2시20분경 A씨와의 인터뷰가 성사됐다. 인터뷰 기사는 2월 15일 오후 2시48분 출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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