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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올해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 연령 확대


신청인이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 지원

[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경북 경주시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자를 청년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보증료 지원은 저소득층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이미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해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경주시청 전경. [사진=경주시청]

지원은 경주에 주소를 두고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인 자가 신청대상이다.

또 연소득이 청년 5000만원, 청년 외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 무주택자 조건도 갖춰야 한다.

단,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또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모집인원 종료 시 까지 경북 청년e끌림 홈페이지나 시청 인구청년담당관 청년정책팀으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이후에는 자격 요건을 검증해 결정 대상자에게 통보 후 15일 이내에 본인 신청 계좌로 지급된다.

지원 금액은 신청인이 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이내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주시청 홈페이지(경주소식/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인구청년담당관 청년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자 중 특히 저소득층의 피해가 크다"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전세 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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