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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신고해 놓고"…출동한 경찰관 폭행한 20대 여성 '집유'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본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최치봉 부장판사)은 5일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경기 가평군 한 모텔에서 본인이 신고한 사건으로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객실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일행 1명이 주먹으로 거울을 깨뜨려 상처를 입자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이 도착해 사건 경위를 묻자 A씨는 경찰관들의 허벅지를 발로 차거나 손을 이빨로 깨물며 폭행했다.

본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형사공탁을 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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