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양호연 기자] 한화오션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과 관련한 HD현대중공업의 기밀 유출에 대해 추가 수사를 강력 요구하고 나섰다.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에 대한 경찰청 고발과 관련해 "임원의 개입 가능성이 많이 보이는 데도 불구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수 없는 구조적 측면이 있었다"며 "국방 보안 사고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화오션은 5일 오전 서울 중구 한화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에 나선 경위를 밝혔다. 한화오션은 전날 '군사기밀보호법' 제 11조, 12조 위반을 이유로 HD현대중공업에 대한 수사와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다.
이날 발표에 나선 구승모 한화오션 컴플라이언스실 변호사는 △조직적·계획적 범죄행위 △불법 조장에 따른 K-방산 신뢰 하락 △후속조치 촉구 등 세가지 측면을 강조했다. 구 변호사는 "수 년에 걸쳐 조직적으로 군사 기밀을 불법 취득하고 비인가 서버에 불법 자료를 보관하며 공유하는 것은 유례없이 심각하고 중대한 불법 행위이자 보안사고"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상응하는 조치 없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진행이 지속된다면 결국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수밖에 없고 공정성을 상실할 뿐 아니라 국가 기밀과 방산기술의 유출로 국가 안보에도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방사청이 HD현대중공업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관련 정황을 2018년 HD현대중공업 압수수색 당시부터 알고 있던 점에 주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 심의회 등 보안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방사청의 심의가 제척 기간 동안 판단이 이뤄졌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 아닐수 없다"고 꼬집었다. 앞서 방사청은 지난달 말 계약심의회에서 HD현대중공업 부정당업체 제재 심의에 대해 '행정지도'로 결론 낸 바 있다.
한화오션은 이날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자체 확보한 HD현대중공업 임원 개입 증거 자료도 함께 공개했다. 회사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이뤄진 피의자신문조서 등에는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군사 비밀 문서를 열람하고 촬영한 후 이를 상급자들에 보고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구 변호사는 2019년 1월 피의자(HD현대중공업 직원) 신문조서 중 국내 출장복명서에 담긴 내용을 언급하며 "방산업 특성상 사업 수주 전 미팅을 하는 것은 결코 일반적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점이 일반 업무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한화오션은 이러한 자료를 방사청에 전달하지는 못했다는 설명이다. 이날 질의응답에서 구 변호사는 "방사청 심의 구조상 제 3자가 설명할 루트가 없다"며 "자료를 전달받은 시점이 방사청의 행정지도 결정이 나온 지난달 27일 전날인 26일이라 적절히 대응할 수 없었다"고 답변했다.
한화오션의 주장과 관련해 HD현대중공업은 "법원의 판결과 방사청의 두 차례에 걸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기술개발과 수출 확대를 통한 K-방산 역량 강화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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