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경찰이 술을 마신 채 운전하며 허위 112 신고를 한 20대 남성을 순찰차 22대를 출동시켜가며 붙잡았다. 피의자는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무면허운전)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전 3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전역을 걸쳐 약 30㎞를 운전하며 2회에 걸쳐 112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내가 술을 마셨는데 운전하고 싶다" "제발 잡아 달라. 죽고 싶다" "내 차는 스포츠카라 못 잡을 것" 등의 황당한 발언을 하며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긴급 상황으로 판단한 경찰은 A씨 차량 예상 이동경로를 따라 약 90분 동안 순찰차 22대를 순차적으로 출동시켜 A씨 차량을 추격했다.
결국 도주하던 A씨는 1시간 반 만에 대전 유성구의 한 주차장에서 검거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으며,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12신고 출동 시스템의 정상 작동을 방해한 혐의를 추가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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