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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인석의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임차인 보호 조례안’ 대표 발의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 의견 수렴... 실질적 지원책 마련

[아이뉴스24 박희석 기자]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송인석 의원(국민의힘, 동구1)이‘대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임차인 보호를 위한 대책 수립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전세사기 피해 발생 시 부동산·법률·금융 관련 전문가 상담, 긴급지원주택 제공, 주거안정 지원금 등을 지원하도록 했으며,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사진=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사진=대전시의회]

또 임차인 보호 대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운영하기 위한 실태 조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피해 예방을 위해 교육 ·홍보, 법률 상담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인석 의원은 이번 조례안 발의를 통해 "전국에서 두 번째로 피해 규모가 큰 대전시에 더 이상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12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 통과 후 본 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대전=박희석 기자(news2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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