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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당 8.2% 인상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가 건물을 지을 때 부과하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오는 3월 1일부터 8.2% 인상한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하수처리구역 건축물 신·증축이나 용도변경 시 오수를 발생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오수 발생량 하루 10㎡ 이상인 건축물이 해당한다.

시는 현행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에 2023년 생산자물가지수를 적용해 8.2% 올리기로 했다.

청주시청 임시청사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청주시청 임시청사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개별건축물에 적용하는 단위단가는 ㎡당 173만3000원에서 187만5000원, 대규모 개발사업에 적용하는 단위단가는 ㎡당 210만6000원에서 227만90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이나 개발사업 준공 시점에 공고한 단위단가에 1일 오수발생량(㎡)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준공 전까지 내야 한다.

징수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 신·증설이나 이설·개축·개수 등의 공사비로 쓰인다.

이순희 시 하수정책팀장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하루 10톤 이상 오수를 배출해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주는 원인 제공자에게 1회 부과하는 것”이라며 “하수도 관리를 위해 유용하게 사용해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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