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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 '10년 족쇄' 결국 못 푸나


이달 29일까지 법 개정 못하면 자동 폐기…다음 회기에 기대해야

[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정부가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 폐지 방침을 밝혔지만, 결국 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소비자들의 주말 대형마트 이용 불편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2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 논의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유통법은 이달 29일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국회 회기를 넘겨 자동 폐기된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이마트 이수점에서 장을 보며 여수멸치를 카트에 담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이마트 이수점에서 장을 보며 여수멸치를 카트에 담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 폐지를 위해선 법안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위를 거쳐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어 국회 본회의 표결이 필요하다. 하지만 소위에서부터 여야 의견이 달라 사실상 이달까지 본회의 표결을 거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자정부터 10시까지 대형마트는 영업을 할 수 없고, 월 2회 공휴일에 의무 휴업을 실시해야 한다.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다.

대형마트 업계는 10년째 주말 의무휴업제도로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소비자들 역시 불편을 감내해 왔다. 정부 역시 시대가 변한 만큼 주말에 의무적으로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 것보다 각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주말대신 주중에 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지난 22일 "전국적으로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에 대한 국민 수요가 높고, 대형마트 업계도 서비스 공급을 위한 준비가 완료됐다"며 "유통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물론 법개정 대신 지방자치단체별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을 주중으로 변경할 수는 있지만 지역 재래시장과 소상공인들의 반발탓에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대형마트가 출점한 176개 지자체 중 공휴일 2회 휴무를 실시하는 곳은 116곳으로 65%, 평일 2회 휴무(46곳·26%), 공휴일 1회 및 평일 1회 휴무(13곳·7%), 미시행(3곳·2%) 등의 순이었다.

대형마트 업계는 대형마트가 주말 영업을 한다고 해서 재래시장이 피해를 보는 시대는 지났다는 입장이다. 대형마트 대신 재래시장을 찾는 소비자보다 이커머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더욱 많다는 것이다.

반면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가 오히려 재래시장의 매출을 상승시킨다는 분석도 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휴업이 폐지된 지역에서 음식점 등 소매업 매출은 18%, 전통시장 매출은 35% 늘었다. 이들 지역에서의 소비자 만족도는 8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10년 간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재래시장 활성화와 큰 연관성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국회에서 빠른 법개정을 통해 국민 불편을 해소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헌 기자(kth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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