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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택 청주시의원 “시립국악단 수상 논란, 시시비비 가려야”


“뮤직비디오 ‘신바람’ 개인 자격 수상은 형사처벌 감”
시의회 행문위 소관부서 시정계획보고회서 강력 질타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성택 충북 청주시의원은 <아이뉴스24>의 청주시립국악단 뮤직비디오 ‘신바람’ 수상자 둔갑 논란(2월 21일자) 보도와 관련해 “시시비비를 가려 조치해야 한다”고 청주시에 촉구했다.

김성택 의원은 26일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부서 시정계획 보고에서 “시비가 투입돼서 시립국악단이 만들어 해외에 출품한 작품이 개인이 수상했다.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택 청주시의원. [사진=청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성택 청주시의원. [사진=청주시의회]

그는 “일반 법인에서, 특허출원을 하게 되면 기여도에 따라서 법인이 소유를 하고, 일종의 인센티브를 주거나 개인의 기여도가 많으면 별도의 계약을 통해 그 지적재산권에 대한 지분을 주는 형태로 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주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많은 (시립국악단) 단원들이 연습을 통해서 출품한 작품이 개인이 수상자가 됐다. 이거 좀 더 확대하면 형사처벌 감이다. 이거는 지적재산권 절도라고 본다. 심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이라면서 청주시에 책임 소재 확인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조남호 문예운영과장은 “(청주시립국악단 뮤직비디오 ‘신바람’이 대상을 수상한) 캘리포니아 뮤직 어워즈는 뮤직비디오 영상을 심사하는데, (시립국악단) 전 감독이나 신청자에 대해 확인 중”이라며 “(이번에 상을 받은 시립예술단 직원) 담당자는 영상 스탭에서 공동 프로듀서를 맡고 있다. 디렉터가 프로듀서가 같이 돼 있다. 본인은 영상에 대해서 공동으로 했다고 얘기하더라”라고 해명했다.

청주시가 언론에 보도자료와 함께 배포한 캘리포니아 뮤직비디오 필름 어워즈 ‘베스트 기악 및 재즈’ 부문 대상 상장. 수상자가 시립국악단 단체명이 아닌, 개인 이름이 적혀 있다. [사진=청주시]
청주시가 언론에 보도자료와 함께 배포한 캘리포니아 뮤직비디오 필름 어워즈 ‘베스트 기악 및 재즈’ 부문 대상 상장. 수상자가 시립국악단 단체명이 아닌, 개인 이름이 적혀 있다. [사진=청주시]

앞서 <아이뉴스24>는 지난 21일 청주시가 시립예술단 직원 개인 자격으로 받은 ‘상’을 시립국악단이 받은 ‘상’으로 둔갑 홍보해 논란이라고 지적했다.

시는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2월 18일)를 통해 시립국악단의 뮤직비디오 ‘신바람’이 지난 12일 미국에서 열린 7회 캘리포니아 뮤직비디오 필름 어워즈 ‘베스트 기악 및 재즈’ 부문 대상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전국 지자체 국악단 중 처음 수상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수상자는 시립예술단 사무국에서 일하는 주무관 A씨였다. 시 문예운영과가 보도자료와 함께 배포한 사진자료가 이를 확인해준다.

당시 A씨는 “일반 공연 쪽하고 영상은 다르다”며 “그쪽에 신청할 때 추천 단체명을 기입했는데, 프로듀서와 디렉터로 참여해 (개인 자격 수상으로) 그렇게 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청주시가 18일 언론에 배포한 시립국악단의 캘리포니아 뮤직비디오 필름 어워즈 ‘베스트 기악 및 재즈’ 부문 대상 수상 보도자료 갈무리. [사진=청주시]
청주시가 18일 언론에 배포한 시립국악단의 캘리포니아 뮤직비디오 필름 어워즈 ‘베스트 기악 및 재즈’ 부문 대상 수상 보도자료 갈무리. [사진=청주시]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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