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충북 음성에서 인도를 걷던 10대 여학생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오상용)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78)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금고 4년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충북 음성군 감곡면의 한 사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맞은편 인도를 걷던 중학생 B(14) 양과 고등학생 C(17) 양을 잇따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학생들은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이었다.
당시 시속 120km의 속력으로 신호를 위반해 이들에게 돌진한 A씨의 차량은 전신주를 들이받고서야 겨우 멈췄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고 자체가 기억이 안 난다"라고 진술했다.
재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급발진 가능성을 주장했으나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결과 브레이크 페달 작동 상태와 급발진 가능성 등 차량에서 별다른 결함이 발견되지 않아 경찰은 A씨의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난폭한 운전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어린 자녀를 잃은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1심의 선고에 대해 A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항소를 기각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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