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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120km 달리다 여중생 2명 숨지게 한 70대...항소심도 금고 4년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충북 음성에서 인도를 걷던 10대 여학생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 [사진=픽사베이]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 [사진=픽사베이]

25일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오상용)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78)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금고 4년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충북 음성군 감곡면의 한 사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맞은편 인도를 걷던 중학생 B(14) 양과 고등학생 C(17) 양을 잇따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학생들은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이었다.

당시 시속 120km의 속력으로 신호를 위반해 이들에게 돌진한 A씨의 차량은 전신주를 들이받고서야 겨우 멈췄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고 자체가 기억이 안 난다"라고 진술했다.

재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급발진 가능성을 주장했으나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결과 브레이크 페달 작동 상태와 급발진 가능성 등 차량에서 별다른 결함이 발견되지 않아 경찰은 A씨의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난폭한 운전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어린 자녀를 잃은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1심의 선고에 대해 A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항소를 기각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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