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차로를 변경하던 차를 피하려다 도로에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를 두고 누리꾼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오토바이 운전자 A씨는 지난 6일 오전 9시쯤 경기도 화성시 삼성1로 한 도로에서 2차로를 달리던 중 '비접촉 사고'를 당했다.
A씨가 주행하던 도로 앞 우측 골목에서 SUV 차량이 등장했고 해당 차량은 3차로를 거쳐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 했다.
이에 A씨는 SUV 차량이 다가오자 황급히 1차로 쪽으로 핸들을 돌렸으나 끝내 오토바이와 함께 도로 위로 고꾸라졌다.
SUV 차량은 그대로 유유히 사라졌고 A씨는 넘어진 채로 차량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분노를 표출했다.
해당 사고는 지난 23일 유튜브 '한문철 TV'를 통해 재조명됐다.
영상은 접한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상대차가 갑자기 들어왔다. 오토바이가 어떻게 피할 수 있었겠나"라며 "상대차가 뒤를 보고 차로를 변경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어 "판사에 따라서 오토바이에게 10~20%의 과실을 물을 수 있겠으나 이제는 이런 사고는 100:0이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작 대다수 누리꾼들 반응은 한 변호사와 엇갈렸다.
누리꾼들은 "한문철 저걸 어떻게든 뺑소니로 몰아 갈려고 하냐" "이걸 뺑소니로 본다면 오토바이는 보험사기다" "오토바이 과실이 99.9% 아니냐" "자기가 잘못해서 넘어진 걸 왜 차에 문제 삼냐" "자신의 의견을 남한테 강요하지 말라" 등 반응을 보이며 A씨를 질타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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