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음성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


[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 음성군은 청년들의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해 시행 중인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전세 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큰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서 납부한 보증료(보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음성군이 지원해 주는 것이다.

음성군청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음성군청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올해는 대상 범위를 청년 저소득층에서 전 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하고, 소득요건을 완화해 대상자를 대폭 확대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에 가입한 군민이다. 주거 주택의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며, 연소득이 6000만원(청년5000만원, 신혼부부7500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다.

지원을 바라는 군민은 군청 건축과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지원 심사를 거쳐 신청인 본인 계좌로 해당 보증료(보험료)를 이체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음성=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음성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