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시은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 무산 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중기중앙회는 22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오는 4월 총선에 앞서 '대한민국 국회에 전하는 중소기업계 제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세차례의 중처법 결의대회를 치뤄내면서 국민이나 국가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 건전한 집회문화를 통해 우리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은 큰 의미가 있었다"며 "오는 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처법 유예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중기중앙회는 여야 원내대표 면담, 성명서 발표, 서명운동 등을 진행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호소해왔다.
아울러 중기중앙회는 제22대 총선 관련 중소기업 핵심 정책과제로 △중소기업 혁신 촉진 △노동시장 균형 회복 △공정과 상생 기반 마련 △중소기업 활로 지원 △민생 회복과 협업 활성화 등 5대 아젠다와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김 회장은 "여야와 진보·보수를 떠나 말보다는 정말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22대 국회는 중소기업 정책과제들을 잘 검토해 공약에 적극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