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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에서 무단영업 대형 프랜차이즈 등, 61억원 물어내야


서울시, 배상금 61억원 승소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서울시가 6년 전 운영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한강 매점에서 무단영업을 지속한 간이매점 운영자 협의체, 대형 프랜차이즈 편의점 본사와의 손해배상 소송 2건에서 모두 승소했다. 총 61억 원의 배상금을 받아냈다.

서울시청. [사진=정종오 기자]
서울시청. [사진=정종오 기자]

서울시는 두 컨소시엄 업체와 각각 2008년, 2009년 한강에 매점을 조성하고 8년 동안 운영한 뒤 서울시에 시설을 반납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2016년과 2017년에 매점 운영 허가 기간이 종료됐는데 컨소시엄 업체 모두 기간 만료 이후에도 1년여간 불법으로 영업을 지속했다.

사업자가 불법영업으로 얻은 부당이득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각각 2017년과 2018년에 청구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말 두 업체에게 서울시에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행정재산은 시민의 편익을 위해 운영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민간 운영자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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