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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 "부가가치세 면세 확대 재검토 필요...경영부담 우려"


기획재정부에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 제출

[아이뉴스24 이시은 기자]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파견·도급을 인적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하는 조치는 업계의 경영부담을 크게 가중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CI. [사진=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CI. [사진=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견련은 기획재정부에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통해 중견련은 "파견·도급 용역에 대해 최종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면세를 확대하면 공급기업은 매입세액공제 적용을 원천적으로 받을 수 없게 돼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수익성은 크게 하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수출이 악화되지 않도록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대상과 적용 제외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우리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매우 큰 만큼 고의성이 없는 경미한 과실로 인해 관세법을 위반한 수출기업에 시정조치 등의 계도를 우선해야 할 것"이라며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와 같은 타 법상 특례는 유지해 수출 확대를 독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건의는 △R&D·통합투자 세제지원 대상 중견기업 범위 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보완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 확대 △가업승계 연부연납 시 비상장 주식의 납세담보 허용 등 총 8건의 개선 과제로 구성했다.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은 "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기존보다 0.1%p 낮춘 2.2%로 제시하는 등 여전히 경제 회복을 쉽게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위축된 경제 역동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야기할 수 있는 현장의 경영상 부담을 최소화하고 수출과 투자를 견인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시은 기자(isieun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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