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700명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해당 병원에서 실제 사직서가 수리되지는 않았지만,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에 따르겠다고 경고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한덕수 국무총리의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담화'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16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전공의 수 상위 수련병원 100곳 중 23곳에서 7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실제 사직서를 수리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후에도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는 전공의들이 나오고 있어 사직서 제출 숫자는 정부가 현재 파악한 규모보다 늘어날 수도 있다.
조 장관은 "전공의들이 실제로 집단행동에 들어갈 경우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법에 부여된 의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며 "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대란을 대비해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이미 가동하고 있다. 아울러 관계부처, 지자체, 공공병원 등에서도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한 상태다.
조 장관은 "상급병원은 입원·중증진료를 중심으로 진료기능을 유지한다. 전국 400곳의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철저히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전국의 35개 지방의료원, 6개 적십자병원 그리고 보건소 등 공공병원의 진료시간을 연장하고 비대면 진료 폭을 확대할 방침이다. 파업 시에도 병원 운영이 가능하도록 재정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업무 개시를 명령하고 있다. 지난 16일 복지부는 "수련병원 12곳을 점검한 결과 4개 병원 전공의 103명이 근무를 하지 않아 업무개시명령을 했다"며 "103명 중 100명은 다시 병원으로 복귀했으며 나머지 3명은 복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병원 복귀가 확인되지 않은 전공의 3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이행 여부를 추가 점검, 불응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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