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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봄철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 집중 단속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경찰이 봄철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9일부터 5월까지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지난 12일 오전 8시20분쯤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의 한 도로를 달리던 오토바이가 경계석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올해 발생한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5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17명의 29.4%에 달한다.

충북경찰청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경찰은 봄 행락철을 맞아 이륜차 운행이 늘어나면서 교통사고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사망자 감소를 위한 집중 안전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별 이륜차 상습 법규위반 구간을 선정해 중점 관리하고, 주 2회 경찰서 교통경찰·기동대·싸이카순찰대 등 교통경력을 집중 배치한다.

교통경력은 신호 위반 및 중앙선 침범 등 교통사고 요인행위와 교통사고 시 치명적 피해를 초래하는 안전모 미착용 등 안전수칙 미준수 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 활동을 펼친다.

봄철 바이트 동호회 등 대형 오토바이 이동량이 증가하는 시외 외곽도로와 아파트 밀집지역 등 배달이륜차 주요 이동로를 대상으로 지자체 및 교통안전공단과 협업해 불법 구조변경 및 번호판 미부착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한 합동단속도 추진한다.

배달 오토바이 통행이 많은 구간에 걸게형 현수막을 집중 게시하고, 청주권 배달업체와 농촌지역 경로당 등을 방문해 이륜차 안전 운행을 당부하는 등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평균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의 25.1%가 3~5월 발생했다”며 “봄철 이륜차 교통사고 위험이 커지는 만큼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 등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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