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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km 아닙니다! 시속 20km 제한 스쿨존입니다"


서울시, 50곳 지정…바닥 신호등‧음성 안내 보조신호기 등 설치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서울시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이면도로 50곳을 추가로 지정해 제한속도를 시속 30㎞에서 20㎞로 낮춘다.

등하굣길 어린이와 차들이 엉겨 위험했던 보도는 도로 색상과 재질을 달리해 보행 공간을 확보하기로 했다. 보행량이 많은 횡단보도와 교통사고가 잦은 지점에는 바닥 신호등‧음성 안내 보조신호기 등을 확대 설치한다.

서울시가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보행 약자 누구나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시조성을 위한 ‘2024년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했다. 보호구역 내 도로와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에 연간 총 382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서울시가 기존의 시속 30km 제한 스쿨존을 20km로 낮추기로 했다. 올해 50곳을 추가 설치한다.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기존의 시속 30km 제한 스쿨존을 20km로 낮추기로 했다. 올해 50곳을 추가 설치한다. [사진=서울시]

올해는 보행 약자를 위한 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보행 공간 확보, 사각지대 신호등‧횡단보도 등을 확충한다. 어린이는 물론 최근 보행 중 교통사고 발생이 늘고 있는 노인‧장애인까지 폭넓게 보호할 수 있는 보행안전체계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사고위험이 큰 통학로 주변 보행환경을 집중적으로 개선한다. 학교가 주택가 등에 있어 좁은 이면도로 등 보행 공간 확보가 어려운 폭 8m 미만 이면도로 50곳을 추가로 지정해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30㎞에서 20㎞로 낮춘다. 통학량이 많은 20곳은 보도 신설 등 보행 친화도로 탈바꿈시킨다.

횡단 중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의 인지를 높이기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한다. ‘방호울타리’, ‘노란 횡단보도’ 등 보행자용 안전시설 177개를 비롯해 ‘속도제한 표지판’‧ ‘기·종점 노면표시’ 등 운전자 인지시설 600개를 추가로 설치한다.

신호기 교체, 스마트 횡단보도 등 현장 상황을 반영한 안전장치를 추가로 설치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란신호등 설치, 적색 점멸등 교체 등 120곳에 신호기를 개선한다.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시설도 274개로 확대 설치한다.

올해 안에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100% 완료해 사고 가능성을 줄이기로 했다. 초등학교 저학년 등하굣길을 동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 536명도 운영한다.

서울시는 또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동 동선과 교통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기에 보호구역을 지정·해제하고,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맞춰 보호구역 실태조사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어린이는 물론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더욱 촘촘한 환경개선과 시설 확충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 약자를 위한 서울형 보호구역 조성‧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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