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전자민 수습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는 저소득 청년층에게 1년간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2차 신청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했다. 작년 8월까지 신청받은 한시 지원사업이었으나 내년 2월까지 연장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로부터 독립한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자다. 1차 사업과 달리 ‘청약저축 가입’이 필수사항으로 추가됐다.
청년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2천200만 원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부모를 포함한 원가족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억7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청년가구 기준과 원가구 기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이 된다.
기존 1차 사업 추진 시 12개월을 모두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 기준을 통과한다면 2차 신청을 통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1차 사업으로 지원을 받다 변동사항이 생겨 중단된 청년은 지원받은 달을 포함해 12개월 내의 범위에서 1차 사업의 지원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오는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1년간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운영 복지로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시 청년정책과 및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의정부=전자민 수습 기자(jpjm0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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