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당근! 홍삼 건기식 팔아요"…불법 거래 '5년 이하 징역'


정부 "이르면 4월 중 허용 추진" vs 제조업계 "상한 제품 재판매 땐 문제"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홍삼 제품 팝니다. 시중 판매가 대비 2만원 싸게 드려요."

중고거래 플랫폼에 홍상 등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을 판매한다는 글이 심심찮게 올라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현재 방침으로 보면 이는 불법 거래다. 거래 당사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 형에 처해질 수 있다.

왜 그럴까. 현행 건강기능식품법 6조2항에서는 판매업 신고를 마친 주체만 건기식 판매가 가능하다. 따라서 개인 간 재판매를 할 수 없다. 처벌 규정도 엄격하다. 벌칙 규정을 보면 벌금과 징역을 병과할 수도 있게 돼 있다.

설 명절 기간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건기식 제품. [사진=라창현 기자]
설 명절 기간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건기식 제품. [사진=라창현 기자]

그럼에도 시중에서는 버젓이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통한 재판매 행위가 심심찮게 목격된다. 명절 선물로 받았지만 가족이 단촐한 A씨의 경우도 그렇다. 평소 섭취하는 영양제 외에 건기식을 여러개 먹기 부담스러워 재판매하기 위해 글을 올린 것이다.

사실 정부가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전달한 측면도 이런 세태를 부른 요인으로 지목된다. 지난달 16일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가 건기식에 대한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하도록 식약처에 권고하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그렇다보니 이미 재판매가 허용된 것 아니냐는 인식이 퍼졌다. 허용 시기는 모호한 채 허용 권고가 부각되다보니 메시지 전달 오류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개인 간 건기식 재판매는 4월 중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심판부가 식약처에 올해 1분기 내에 대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고, 이에 따라 식약처도 3월에 맞춰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식약처 관계자는 "3월 중엔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식약처가 마련하는 가이드라인은 거래횟수와 금액 등의 허용기준과 무신고 영업 등의 관리방안에 초점을 둔다. 식약처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 최대한 서둘러 4월에라도 시범사업을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와중에 업계는 속앓이 중이다. 중고거래 플랫폼은 불법판매를 적발하는 일이 만만찮은 일이라고 푸념하고 있다. 설 명절 늘어난 건기식 거래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플랫폼업체 관계자는 "현재 건강기능식품은 개인간 거래가 불가한 품목이고, 사전 차단 필터링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홍삼제품의 경우 분류가 다양해 일괄제제가 어렵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건기식 제조 업계에서는 품질 이상 제품이 거래될까 우려하고 있다. 건기식이 의약품은 아니지만 기능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보관이 제대로 돼야 하기 때문이다. 소홀하게 관리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품질 이상을 발견했거나 섭취 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제조사로서는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손상된 제품이 거래될 경우 책임 소재를 두고 분쟁이 생길 수 있고, 브랜드 신뢰도와도 직결되는 사안이기에 쉽게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최종 소비자의 안전성을 담보하는게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식약처 가이드라인을 지켜볼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거래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건기식 재판매 등을 금지하는 현행법규가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당근! 홍삼 건기식 팔아요"…불법 거래 '5년 이하 징역'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