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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있으나마나 ‘당헌·당규’...재판중 정진석 단수공천


사자명예훼손 혐의 1심서 당선무효 해당 징역 6개월, 2심 재판 중
당규엔 부적격, 자격심사 배제 대상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16일 단수 후보자를 발표한 가운데 당헌·당규상 부적격 후보자를 단수공천해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국힘 공관위는 이날 경기 6인, 충남 4인, 전남 1인 단수 후보자를 발표했다.

이 중에는 정진석(충남공주·청양·부여) 국회의원이 포함됐다.

정 의원은 지난해 8월 故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 징역 6개월 실형선고를 받았다.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정진석 국회의원 [사진=정진석 의원실]

국힘 당규에 따르면 ‘28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규정’ 4장 14조 7호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받고 재판 계속 중인 자’는 부적격에 해당한다.

15조에는 ‘공관위는 14조 기준에 따라 배제된 후보자를 제외하고 자격심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정 의원 단수공천이 확정되자 당 안팎으로 "사법리스크 후보 배제", "있으나마나 당헌·당규"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공주시민 김모(45)씨는 “사법리스크가 있는 후보들에게 공천을 주는 건 문제"라며 "이런 후보들은 배제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국힘 한 당원은 “당헌·당규를 개정하던가, 왜 지키지 않고 있으나마나한 당헌·당규로 만들어버리나"라며 "원칙을 지키지 않고 누군가에겐 엄격하고 누군가에겐 후한 당헌·당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힘 관계자는 “필요시 공관위가 윤리위를 열고 의결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정치적 탄압 같은 사안이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에선 황운하(대전중구)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공천 심사 적격 판정을 받았다.

/공주=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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