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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임·송수연·박영기 제천시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 제천시의회(의장 이정임)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을 누리집을 통해 입법예고하고 시민 의견을 받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국민의힘 이정임 의장은 국가유공자 배려와 예우 일환으로 ‘제천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했다.

제천시의회 본회의장. [사진=아이뉴스24 DB]

이 조례안은 국가유공자의 공공시설 주차 편의를 위한 지원 근거를 골자로 △우선 주차구역 설치 장소 및 설치 기준 △국가유공자를 위한 차량 표지 발급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이정임 의장은 “제천시에 사는 약 2100명의 국가유공자는 공공시설 이용 시 주차장까지 상당한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차장까지의 거리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송수연·박영기 의원은 ‘제천시 호스피스·완화 의료 및 존엄사(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발의 했다.

죽음을 앞둔 시민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며 마지막 순간을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된 이 조례안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조례안은 오는 3월 7일까지 시민 의견을 받은 후, 333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 예정이다.

/제천=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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