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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이혼] 베트남 국적 여성 "외국인은 양육권 못 가지나요?"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한국 남편으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해 양육권과 재산분할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베트남 국적 아내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 14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한국 남성과 결혼한 베트남 국적 아내 사연이 전해졌다.

 한국 남편으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해 양육권과 재산분할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베트남 국적 아내 이야기가 소개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한국 남편으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해 양육권과 재산분할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베트남 국적 아내 이야기가 소개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사연에 따르면 아내는 지난 2015년 남편과 결혼해 한국에 들어왔으나 결혼 초기 남편의 잦은 외박, 폭언, 폭력으로 현재는 아들과 단둘이 지내고 있다.

또한 남편은 개인 택시 영업을 했으나 생활비나 양육비도 주지 않았다. 아내는 지인 도움으로 한 회사 물류창고 직원으로 취직해 일했고 그동안은 시어머니가 아이를 돌봤다.

그러나 시어머니가 회사 사정으로 인해 울산으로 가게 됐고 결국 아내도 아이를 데리고 울산에 내려와 2년 동안 일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아내가 동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아이를 데리고 가출했다는 이유였다.

 남편은 개인 택시 영업을 했으나 생활비나 양육비도 주지 않았다. 아내는 지인 도움으로 한 회사 물류창고 직원으로 취직해 일했고 그동안은 시어머니가 아이를 돌봤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남편은 개인 택시 영업을 했으나 생활비나 양육비도 주지 않았다. 아내는 지인 도움으로 한 회사 물류창고 직원으로 취직해 일했고 그동안은 시어머니가 아이를 돌봤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아내는 "남편 말로는 제가 베트남 국적이라서 양육권은 절대 가져갈 수 없다는데 그 말이 사실인가"라며 "남편은 재산분할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 별다른 청구를 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김규리 변호사는 "외국 국적의 당사자라도 대한민국과 그 당사자 및 분쟁이 된 사안이 실질적 관련이 있다면 대한민국에서도 이혼 소송의 진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혼과 같은 가사사건의 경우 이혼 사유가 발생한 장소, 자녀가 생활하는 곳,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소재지 등을 고려한다"며 "아내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인 상대방 역시 한국에서 이혼 소송을 청구했기에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고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해 소송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규리 변호사는 "외국 국적의 당사자라도 대한민국과 그 당사자 및 분쟁이 된 사안이 실질적 관련이 있다면 대한민국에서도 이혼 소송의 진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김규리 변호사는 "외국 국적의 당사자라도 대한민국과 그 당사자 및 분쟁이 된 사안이 실질적 관련이 있다면 대한민국에서도 이혼 소송의 진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또 "(아내는) 상대방 폭언 등 괴롭힘 속에서도 아이를 양육하고 경제활동을 지속하고자 노력했다. 직장 문제로 인해 부득이 울산으로 거처를 옮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 등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겠다"는 의견도 전했다.

그는 "아내의 경우 상대방이 주장하는 혼인 파탄 원인을 다투면서 동시에 상대방 폭언, 폭행 등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입증하면서 반소를 통해 이혼 청구, 위자료 청구도 함께 진행함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외국인이라고 양육자로 지정될 수 없는 것은 결코 아니다. 물론 아내는 사회생활 등을 해 나가면서 의식적으로 한국어 능력을 향상해 나가야 하나, 소통능력이 부족해도 그간 아내가 혼인 기간 내내 아이 양육을 전담한 점, 현재도 평온하게 양육하고 있다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주장한다면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변호사는 "부부가 혼인 생활 중 쌍방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다면 충분히 나눌 수 있다"고도 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김 변호사는 "부부가 혼인 생활 중 쌍방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다면 충분히 나눌 수 있다"고도 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김 변호사는 "부부가 혼인 생활 중 쌍방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다면 충분히 나눌 수 있다"며 "아내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제활동을 병행하고 가계를 돌보는 등의 기여로 상대방이 혼인 생활 중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한 것이라면 그 개인택시면허의 시가상당액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겠다"고 예를 들기도 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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