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갑자기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앞차와 부딪혀 차량을 파손당한 운전자 사연이 전해졌다.
운전자 A씨는 지난 10일 오전 10시 50분쯤 경기도 하남시 한 도로 1차로를 주행하던 중 난데없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2차로에서 앞서가던 SUV 차량이 방향등도 켜지 않고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더니 그대로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은 것이다.
차량은 충격의 여파로 튕겨 나왔고 1차로를 달리던 A씨는 피할 틈 없이 해당 차량과 그대로 추돌했다.
해당 사고는 지난 15일 유튜브 '한문철 TV'에서 재조명됐다.
영상을 접한 한 변호사는 "앞서가던 차량 운전자가 졸았을 가능성이 있다. 방향등도 켜지 않고 옆으로 그대로 간다"면서 "브레이크도 분리대와 부딪힐 때가 되어서야 잡았다"고 말했다.
또 "이럴 경우 보험사에서 블랙박스 차량을 가해 차량으로 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했어야 했다' '브레이크를 더 일찍 밟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판사를 만나면 10% 과실이 인정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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