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아내의 불륜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
최근 대구지방법원 제2-3형사부(판사 이윤직·이영화·손대식)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15일 오후 9시 30분쯤 대구시 달성군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1층에서 아내 B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B씨 휴대전화를 강제로 보려고 시도했다. 현장에서는 A씨의 장인과 장모도 함께 했으며 이들도 B씨의 팔과 몸 등을 붙잡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B씨가 저항 끝에 도망가자 A씨는 뒤를 따라가 그의 팔과 옷을 잡아당겼다. 이때 B씨는 자신의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에 얼굴 아래턱을 맞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고의가 있더라도 형법 제20조가 정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사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상해 고의를 가지고 상해를 가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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