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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태원 참사' 정보 삭제 경찰간부 '실형'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이태원 참사' 관련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전 경찰 간부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배성중)는 14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태원 참사 증거인멸교사와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이 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태원 참사 증거인멸교사와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이 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이들의 지시를 받고 정보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용산경찰서 곽 모 경위에 대해서는 징역 4월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그 자체로 보더라도 공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유의 인명피해가 야기된, 이 사건 사고의 진상규명 및 책임소재 파악에 대한 전국민적인 기대를 저버린 채 경찰의 책임을 축소하고 은폐함으로써 실체적 진실발견을 어렵게 하려고 시도했다"며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박 전 부장에 대해 "피고인은 오랜 기간 경찰 조직에서 근무해오면서 경찰 정보기능의 정치관여 사찰 등의 논란으로 인해 경찰이 어떠한 국민적 지탄을 받으며 개혁 과정을 겪었는지를 생생하게 경험했을 것임에도 다시금 보안 유지라는 명목하에 내부의 문서를 은폐하는 방향의 지시했다"며 "경찰의 투명한 정보활동 방해하고 경찰 조직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해하는 결과마저 초래해 범행을 주도한 지위에 있는 자로서 가장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다만 "삭제된 정보 보고서가 총 4건에 불과해 아주 많은 양이 아닌 점, 그마저도 컴퓨터 파일 형태로 다른 저장공간에 남아있거나 복원돼 결과적으로 그 내용이 모두 수사기관 등에 확보된 점, 실제로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이 방해된 정도는 그리 높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착했다"고 밝혔다.

박 전 부장 등은 2020년 10월 '이태원 참사 당시' 인파 위험을 예상한 경찰 내부 보고서 4건을 삭제하도록 지시하거나 실행에 옮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에게 징역 3년을, 곽 경위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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