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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 구민안전보험 운영…생활안전사고 보장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가 재난, 생활안전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올해 구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해운대구는 각종 재난, 생활안전 사고로 상해를 입은 구민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

지난해 9개 항목으로 운영하던 것을 올해는 보장 항목을 대폭 늘려 넘어짐, 화상 등 대부분의 생활안전사고를 본인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보장한다. 상해의료비는 1인당 최대 20만원, 상해사망장례비는 1인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 전경. [사진=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를 비롯해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주민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된다. 가입기간은 내년 1월 31일까지로 개인이 가입한 보험, 부산시민안전보험, 재난지원금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전국 어디서든 보장 항목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통합상담센터에 사고접수를 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부산시민안전보험도 통합상담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본인이 사망한 경우 법정상속인이,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대신 청구할 수 있다. 보험금 청구 시기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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