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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보도에 "사실과 달라…강력한 법적조치"


MBC, 지난 13일 쿠팡 블랙리스트 보도 관련

[아이뉴스24 구서윤 기자] 쿠팡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물류센터 근무 신청을 거부하는데 활용했다는 의혹 보도에 대해 반박하며 법적조치를 예고했다.

쿠팡카가 이른 아침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산골짜기에 위치한 마을로 배송을 나가고 있다. [사진=쿠팡]
쿠팡카가 이른 아침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산골짜기에 위치한 마을로 배송을 나가고 있다. [사진=쿠팡]

쿠팡은 14일 "MBC의 보도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며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이러한 MBC의 비상식적이고 악의적인 보도 행태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소를 포함한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MBC는 지난 13일 1만6000여 명의 이름이 적힌 쿠팡의 블랙리스트 명단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 '고의적인 업무방해' 등의 이유 등으로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물류센터에서 다시 일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쿠팡은 이에 대해 "직원에 대한 인사평가는 회사의 고유권한이자 안전한 사업장 운영을 위한 당연한 책무"라며 "사업장 내에서 성희롱, 절도, 폭행, 반복적인 사규 위반 등의 행위를 일삼는 일부 사람들로부터 함께 일하는 수십만 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회사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수년간 민주노총과 일부 언론은 타사의 인사평가 자료 작성이 불법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사법당국은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여러차례 내렸다"고 밝혔다.

MBC의 악의적 보도가 선량한 직원들에게 피해를 준다고도 언급했다. CFS는 매년 수십만명의 청년, 주부, 중장년분들에게 소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들이 안전한 곳에서 일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 쿠팡은 "CFS의 인사평가 자료는 MBC 보도에서 제시된 출처불명의 문서와 일치하지 않으며, 어떠한 비밀기호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MBC는 출처불명의 문서와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인터뷰, 민노총 관계자의 악의적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보도해 CFS와 CFS 임직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쿠팡 측은 또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구서윤 기자(yuni25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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