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보은군은 효율적인 군유 재산 관리를 위해 2024년 상반기 보존부적합 군유재산을 매각한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활용할 가치가 없거나 관리가 어려운 비능률적인 재산을 매각해 군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
신청 접수된 군유재산을 현장 조사한 뒤 개별법상 제한 여부, 실제 토지 이용 현황, 공공개발사업 편입 여부 등을 검토해 법적 제한이 없는 재산은 적극적으로 매각할 계획이다.
매각 기준에 해당하는 재산 중 행정 목적으로 사용계획이 있거나 인접 군유지와 연계해 집단을 이루고 있는 토지, 다른 법령에 따라 매각이 금지된 토지 등은 매각에서 제외한다.
희망자는 오는 29일까지 재산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군청 누리집이나 군 재산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선화 군 재난관리팀장은 “법령상 매각 제한 대상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해 주민의 토지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관리 비용 절감 및 기금 조성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의 효용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군은 지난해 부적합 토지 22필지(5489㎡)와 건물 3동(239.08㎡)을 매각하는 등 보존부적합 군유재산 매각을 통해 3억5000만원의 수입금을 공유재산관리기금으로 적립했다.
/보은=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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