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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사건' 첫 판결…"로비스트, 정진상에 청탁"[종합]


법원, '77억·함바 운영권' 김인섭에 징역 5년
정진상 여러차례 만나 "우리 뜻대로 해달라"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일명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첫 사법 판결에서 유죄 판단과 함께 실형이 선고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3억여원을 명령했다. 검찰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보석을 취소, 법정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보석으로 풀려난 뒤 4개월여만에 재수감됐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63억여원을 명령했다. [사진=뉴시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63억여원을 명령했다. [사진=뉴시스]

김씨는 2012년 부동산개발회사인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대표와 함께 백현동 개발사업 추진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용도지역 변경 등 각종 인허가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현금 총 77억원과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정씨로부터 넘겨 받은 혐의다. 김씨는 2014년 쯤 실제로 성남시 업무를 총괄하던 정진상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정책비서관을 만나 수차례에 걸쳐 알선, 청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재판에서 "정진상에게 주거지비율 확정 및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에 대해 사업자로서 합리적인 의견을 개진했을 뿐, 정진상을 비롯한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사업 인허가 사항에 관해 특정한 조치를 요구하는 등 알선,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다. 정씨로부터 받은 돈도 청탁 대가가 아니라 동업관계에 따른 정당한 지분 정산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가 정씨 부탁을 받고 성남시 정책비서관으로서 모든 부서 업무를 총괄하면서 시장에게 보고되는 각종 현안을 사전 검토해 협조 결재까지 담당하는 정진상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 또는 정씨 뜻대로 처리해달라는 취지로 이야기 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당사자 의사를 공무원 측에 전달하는 행위 또는 부탁을 해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뤄지도록 돕는 행위가 분명하기 때문에 특가법 제3조의 '알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정씨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김씨는 사업에 아무런 전문성이 없고 공무원 대관작업을 하는 브로커, 로비스트로서 동업자가 아니라고 진술한 점, 김씨가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 경영에 직접 참여하거나 관여하지도 않은 점, 정진상 등 성남시 공무원에 대한 부탁 내지 청탁 외 사업 진행과 관련된 구체적 역할을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김씨는 정씨를 위한 알선행위를 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김씨가 정씨로부터 받은 돈은 오로지 성남시 공무원에 대한 알선, 청탁의 대가에 불과하고 함바식당 사업권 역시 정씨가 일면식도 없고 함바 운영경험도 없는 김씨의 지인에게 함바 운영권을 넘겨줬을 까닭이 없다"면서 "김씨가 수수한 돈과 함바식당 사업권 상당의 이익은 알선관련성과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결국 김씨는 이재명·정진상 등 성남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인 백현동 사업 관련 인허가 사항 등 알선에 관해 정씨로부터 돈과 함바식당 사업권 상당의 이익을 수수한 것"이라면서 "김씨가 알선 대가로 금품·이익을 수수한 이상 알선수재죄는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김씨의 알선이 부정한 것인지 여부나 성남시 용도지역 변경 등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 김씨의 알선으로 인해 성남시의 용도지역변경 등이 이뤄진 것인지 여부 등과 관계 없이 유죄라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오직 지방 정치인과 성남시 공무원과의 친분만을 이용해 범행했다"면서 "이로 인해 공무원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또 "동종 알선수재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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