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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했으면 집 가라고" 직장 동료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징역 5년'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직장 동료가 술에 취해 집에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복부를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직장 동료가 술에 취해 집에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복부를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수원지법 제13형사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3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 14일 오후 8시 6분쯤 경기 오산시 한 아파트 앞에서 술에 취한 직장 동료 30대 B씨의 복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사건 당일 퇴근한 뒤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A씨의 집으로 이동했다. 이후 B씨가 집에 돌아가지 않자, 이들은 귀가 문제로 다툼을 벌였다.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아파트 공동현관 앞에서 쓰러진 B씨를 끌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자신의 집으로 함께 들어가는 모습이 담겼다. 몇 시간 뒤 A씨의 아내가 119에 신고해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B씨는 같은 달 25일 췌장 손상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끝내 숨졌다.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대들면서 집에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법정에서 "B씨를 때려 상해를 가한 기억이 없다. 상해를 가했다고 해도 상해 행위와 B씨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직장 동료가 술에 취해 집에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복부를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하지만 재판부는 사건 전후 상황과 B씨의 상해 부위, 부검감정서, CCTV 등을 종합하면 A씨가 입힌 상해로 B씨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게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와 유족들은 견디기 어려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유족들에게 제대로 된 위로와 배상을 하지 않았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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