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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할까, 말까"…노량진1구역 재개발 '눈치싸움'


15일 재개발 시공사 선정 마감…공사비·조합 내분에 입찰 포기하기도

[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최대어 중 하나로 꼽히는 노량진1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이 15일 마감한다. 입찰 마감을 코앞에 둔 가운데 업계에서는 입찰 여부를 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278-2번지 일대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278-2번지 일대 모습 [사진=뉴시스]

13일 업계에 따르면 노량진1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사 선정은 15일 마감한다. 입찰을 위해서는 입찰 마감 이틀 전인 13일까지 입찰보증금 500억원(현금 200억원)을 납부해야 하는 만큼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이날 중 드러날 전망이다.

노량진1구역 재개발사업은 동작구 노량진동 278-1번지 일대 13만2132㎡에 지하 4층~지상33층 28개 동 2992가구를 신축하는 사업이다. 서울 지하철 1호선과 9호선 노량진역과 가깝고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내 8개 구역 중 가장 규모가 커 관심을 받아왔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첫 입찰에서는 입찰보증금 500억원을 납부한 업체가 없어 시공사 선정이 무산됐다. 당시 업계에서는 평(3.3㎡)당 공사비가 730만원으로 책정돼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체면을 구긴 노량진1구역 조합은 시공사 선정 작업을 다시 추진하면서 이달 15일을 입찰 마감일로 정했다. 건설사들은 또다시 눈치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9월 열린 첫 현장설명회에 7개 건설사가 몰렸고 지난해 12월 2차 현장설명회에는 삼성물산과 GS건설, 포스코이앤씨, 호반건설, 금호건설, 효성중공업 등 6개 사가 참석했다. 1차 때와 비교하면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이 빠지고 효성중공업이 들어갔다. 삼성물산과 GS건설, 포스코이앤씨, 호반건설 등 대형 건설사는 두 차례 설명회에 모두 참석하며 관심을 드러냈다.

가장 적극적으로 입찰을 검토하는 건설사는 포스코이앤씨로 알려졌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해 적극적인 정비사업 수주로 현대건설에 이어 국내 건설사 중 정비사업 수주액 2위를 차지했다. 또한 지난달 삼성물산을 제치고 부산 시민공원주변 촉진2-1구역(부산 촉진2-1구역) 재개발 사업을 수주하며 기세를 올렸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아직 입찰 참여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건설사들도 입찰 참여를 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한 대형건설 관계자는 "내부 여러 조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고,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설명회에 참석해 내부에서 조건을 확인하고 있지만 확실하게 (입찰을) 결정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건설사들의 고심이 깊어지는 이유로는 지난 시공사 선정 당시와 같은 공사비가 꼽힌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오르면서 공사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조합이 제안한 공사비는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발표한 지난해 12월 잠정 공사비지수는 153.26으로 전달 대비 소폭 하락했다. 하지만 전년 동월(148.56)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0년 1월 118.3을 기록한 지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상승폭이 커졌다.

실제로 지난해 대우건설이 수주한 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 재개발사업의 평당 공사비는 770만원 수준으로 노량진1구역보다 높았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진주아파트 재건축은 시공사가 660만원에서 889만원으로 인상을 요구하며 조합원과 갈등을 빚고 있다.

조합원 사이 내분이 발생한 점도 건설사의 참여를 고민하게 하는 요소다. 지난해부터 노량진1구역은 조합정상화위원회(조정위)와 조합이 충돌해왔다. 이에 노량진1구역 조합은 지난달 15일 정기총회에서 지도부를 새로 선출했다. 하지만 선거 결과를 두고 일부 조합원이 반발하면서 내홍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노량진1구역은 지난번 입찰 이후 변경된 사항이 별로 없고 여러 상황을 따져봤을 때 입찰 참여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조합에서는 지난해 시공사 선정 실패 원인이 공사비만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 외 조건에 때라 충분히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조합 관계자는 "1차 시공사 선정 당시 책정한 공사비가 (유찰된) 모든 원인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수현 기자(jwdo9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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