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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상해진단 위로금 추가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가 올해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과 한도를 확대한다.

시민안전보험은 시에서 운영하는 무료 재난·사고 보험제도로 부산에 주민등록된 시민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된다.

시는 먼저 시민의 수혜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해진단위로금 항목을 신설해 보험 보장 항목을 8개에서 9개로 확대했다.

부산광역시청 전경. [사진=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청 전경. [사진=정예진 기자]

시민(12세 이하) 보험기간 중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을 경우 10만원의 상해진단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또 보장 항목 중 화재·폭발·붕괴·산사태 상해사망과 상해 후유장해 보험금의 보장 한도를 종전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민이라면 신규 항목인 △상해진단위로금을 포함해 △화재·폭발·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및 상해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상해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급성감염병 사망 △자연재해사망 △사회재난 사망 등 모두 9개 항목을 시민안전보험으로 보장받게 된다.

시는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지난 2년간 모두 129건, 5억6299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지급 건수는 급성감염병 사망(35건)이 가장 많았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31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2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시민안전보험 보험금은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청구사유가 발생하면 피해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부산시 누리집에서 관련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뒤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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