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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6개 민자도로 지원금 부가세 포함 145억 부당 지급


5년 이내 납부 60억 환수 조치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가 6개 유료도로 민간사업자에 공공보조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어겨 예산 140억원을 낭비한 사실이 드러났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유료(민자)도로 운영 및 관리 실태 특정감사’ 결과 재정지원금 부적정 집행 등 다수의 지적 사항이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8월 28일부터 46일간 백양터널과 수정산터널, 천마터널, 산성터널, 부산항대교, 을숙도대교 등 민자도로 6개와 재정도로인 광안대교의 운영과 관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부산광역시청 전경. [사진=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청 전경. [사진=정예진 기자]

감사 결과 시가 그동안 6개 민자도로 사업시행자에게 주지 않아도 될 재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민자도로 사업시행자에게 공공보조금인 재정지원금을 집행할 때 부가세를 제외하고 지급해야 하지만, 부가세를 포함해 집행한 것이다.

실제 시는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민자도로 사업시행자에게 모두 3375억원의 재정지원금을 지급했는데, 여기에는 부가세 145억원이 포함돼 있었다.

오는 2049년까지 지금과 같이 부가세가 지급됐다면 1170억원의 예산이 낭비됐을 것으로 예측됐다.

시 감사위는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납부한 부가세 60억원에 대해서는 환수조치하도록 했다. 그에 앞서 지급된 85억원은 환수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이번 감사에서 △터널·교량 진입차단시설 유지관리 소홀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홀 △유료도로 이륜차 진입금지 대응 소홀 △터널환기설비 운영·관리 소홀 등이 확인됐다.

시는 감사 결과에 따라 시정 1건과 주의 1건, 권고 2건 통보 6건 등 행정상 조치와 함께 관련자 12명에게는 훈계와 주의 등의 신분상 조치를 했다.

또 백양터널 등 6개 민자도로의 진입차단시설이 정전 시 작동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비상전원설비에 입차단시설을 연결하는 등 시설을 보완하도록 조치했다.

한상우 부산광역시 감사위원장은 “민자도로의 비싼 통행료와 과도한 재정지원금 지급으로 공공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 대한 재정지원금 집행의 적성을 검증하는 데 초점을 두고 감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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