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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참여연대 “충북도의회, 과도한 의정비 인상 중단해야”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6일 “도민 의견 수렴 없는 과도한 의정비 인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충북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방의회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상향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통과되면서 자치단체마다 의정활동비 인상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충북도 1차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의정비 인상에 대한 지급기준을 결정해 조만간 최종 인상액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충북도의회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충북도의회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그러면서 “충북도의회는 2022년 이미 월정수당 기준 5.7%의 의정비 인상을 결정했다”며 “당시 다수의 지방의회가 공무원 보수인상률 수준의 인상에 그쳤으나, 충북도의회는 ‘공무원과 달리 호봉 인상이 적용되지 않는 것을 반영해야 한다’며 공무원 보수인상률 1.4%를 4년으로 적용해 인상률을 정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도의회는 2022년부터 정책지원관 제도를 도입해 지방의원들의 자료수집·연구를 지원하고 있어 의정활동비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중복 지원이 될 수 있다”며 “게다가 충북도의회는 지난해 12월 기준 겸직 신고한 의원이 전체 의원 35명 중 18명으로 절반이 넘는다”고 꼬집었다.

충북참여연대는 “도의회는 의정비 인상 당시 시민모니터링단 구성·운영, 의원 연구사업 성과 공개,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등 의정활동 개선을 약속했다”며 “의정활동비 인상을 요구하기 전, 당시 인상 조건으로 약속한 개선안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도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충북은 12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경제적 여건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도민 의견 수렴 없는 일방적이고 과도한 의정비 인상을 즉각 중단하고, 지방의회 개선안 이행 여부를 점검해 도민 앞에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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