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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이 와이프 머리채 물고 끌고 가…견주는 오히려 구경만" 대리기사 호소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맹견에게 공격당하는 와중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구경만 했다는 견주 사연이 알려져 누리꾼들이 공분하고 있다.

지난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맹견에게 사람이 물려 피흘리고 있는데 구경하는 견주'라는 제목 글이 올라왔다.

맹견에게 공격당하는 와중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구경만 했다는 견주 사연이 알려져 누리꾼들이 공분하고 있다. 사진은 피해를 당했다는 대리 기사 A씨의 손 상태.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맹견에게 공격당하는 와중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구경만 했다는 견주 사연이 알려져 누리꾼들이 공분하고 있다. 사진은 피해를 당했다는 대리 기사 A씨의 손 상태.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자신을 대리기사라고 소개한 글 작성자 A씨는 "건강이 나빠져 운전도 못 할 정도였는데 2달 전부터 운전은 할 수 있게 돼 대리운전을 시작하게 됐다. 와이프가 차량으로 저를 따라다니며 도와주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느 날 고객전화를 받고 차에 탔는데 맹견 로트와일러랑 차우차우처럼 보이는 큰 개 등 3마리가 차에 있더라. 입마개, 목줄 차지도 않았다"고 부연했다.

그는 "그러다 과속을 한다는 이유로 (고객이) 욕을 하면서 차를 세우게 하길래 저도 차에서 내렸다. 내리면서 보조석 차문을 열어뒀다. 차로 따라오던 와이프도 내려서 말리자 고객이 저를 밀치고 넘어뜨렸다"고 전했다.

맹견에게 공격당하는 와중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구경만 했다는 견주 사연이 알려져 누리꾼들이 공분하고 있다. 사진은 피해를 당했다는 대리 기사 A씨의 와이프의 머리 상태.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맹견에게 공격당하는 와중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구경만 했다는 견주 사연이 알려져 누리꾼들이 공분하고 있다. 사진은 피해를 당했다는 대리 기사 A씨의 와이프의 머리 상태.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또 "와이프가 말리던 도중 로트와일러가 나와 와이프 머리채를 물고 흔들며 끌고 갔다"며 "저는 고객 밑에 깔린 채로 개를 밀쳤는데 개가 제 손을 물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제가 온 힘을 다하는 동안 견주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더라. 경찰에게도 제가 먼저 폭행을 했다고 얘기했다고 한다"고 호소했다.

아내는 전치 2주, 본인은 전치 4주의 상해를 당했다는 A씨는 "경찰도 개가 차에 있다는 이유로 블랙박스 확보를 안 했다고 하더라. 저와 와이프는 개에 대한 공포뿐만 아니라 경찰과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고 정신적 피해가 너무 크다. 여러분들 조언이 필요하다"고 도움을 요청했다.

A씨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견주 신상공개 부탁한다" "견주 필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 "살인방조죄다" 등 공분하는 반응을 보였다.

맹견에게 공격당하는 와중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구경만 했다는 견주 사연이 알려져 누리꾼들이 공분하고 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맹견에게 공격당하는 와중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구경만 했다는 견주 사연이 알려져 누리꾼들이 공분하고 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한편 동물보호법과 제2조에 등에 따르면 로트와일러, 도사건,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등과 그 잡종의 개는 '맹견'으로 분류된다.

또한 동물보호법 제13조의2에 따르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해당 조항을 위반해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를 입힐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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