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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못 돌려받을라"…非아파트 월세 비중 67%


신규 임대차 계약 기준…전세에서 월세로 갱신 비중도 증가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지난해 수도권 비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의 67%는 월세 거래로 나타났다.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역전세,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등 '전세 리스크'가 쉽게 잦아들지 않고 있어 월세 선호 경향은 계속될 전망이다.

5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통해 수도권 주택(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아파트)의 월세 거래 비중을 살펴본 결과, 비아파트는 2022년 대비 2023년 들어 비중이 늘어나지만 아파트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 주택 유형별 임대차계약 중 월세 비중. [사진=부동산R114]
수도권 주택 유형별 임대차계약 중 월세 비중. [사진=부동산R114]

주택 유형별로 보면, 월세 거래비중은 단독다가구(66.2%→69.8%), 연립다세대(39.4%→47.4%) 등이 증가했고 아파트는 44.1%에서 42.5%로 1.6%p(포인트) 낮아졌다.

비아파트(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의 월세 거래비중은 갱신보다 신규계약일 때 압도적으로 높았다. 지난해 수도권 비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67.2%로, 갱신 월세계약 36.8%에 비해 30.4%p 높다. 같은 기간 아파트의 신규(40.0%) 및 갱신(36.4%) 월세 거래비중의 격차가 미미한 점과 대조된다.

임차인들의 월세 선호가 커진 데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강화(공시가격의 150%→126%)되면서 보증금을 못올리는 대신 월세를 추가로 받으려는 임대인(공급)도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비아파트 전세 임차인들의 월세 갱신 비중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4분기 수도권 비아파트 전세에서 월세로 갱신한 계약은 8.8%로, 전년 동기(7.7%)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아파트 월세 전환 갱신 비중은 2.1%p줄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비아파트는 아파트 대비 전세가율이 높은 편인데 집값이 하락하고 깡통전세 위험에 취약해 월세 전환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며 "매달 나가는 월세 부담이 커지면서 서민층의 주거비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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