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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업체 입주 대가 돈 받은 영동군 이장들 재판행


사건 연루된 17명 중 10명 불송치 예정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폐기물업체 입주 동의를 대가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충북 영동군 이장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배임증재 혐의로 용산면 이장협의회장 A씨를 구속기소하고, 배임수재 혐의로 같은 마을 이장 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의 한 폐기물업체 임원 B씨와 직접 로비 작업을 한 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 C씨도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경찰이 영동군 용산면 입주를 위해 금품을 살포한 경기도의 한 폐기물업체 관계자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DB]
경찰이 영동군 용산면 입주를 위해 금품을 살포한 경기도의 한 폐기물업체 관계자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DB]

A씨는 지난해 6월 영동지역에 입주하려는 폐기물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동료 이장 6명에게 500만원씩 든 돈봉투를 건넨 뒤 입주 동의서를 받은 혐의다.

업체 임원 B씨는 로비 자금을 조성해 지역을 잘 아는 C씨에게 로비를 의뢰하며 돈을 건넸고, A씨는 C씨로부터 돈을 받아 로비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입주 희망지 일부 토지 소유주들의 매매 의향과 호가를 파악하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영동군청 공무원에게 1500만원을 건넨 뒤 토지 소유주의 전화번호와 주소를 받은 혐의도 있다.

C씨로부터 돈을 받은 영동군청 소속 공무원 1명과 개인정보를 제공한 면사무소 소속 공무원 2명 등 공직자 3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져 조사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에 연루된 이장 17명 중 10명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한 뒤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영동=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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