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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SNS로 수차례 욕설...20대 검찰 송치


"맞아야 한다" 지속적 폭력...'한국 여성' 비하 막말도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에게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막말과 협박을 지속해온 20대가 결국 처벌을 받게 됐다.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부산 중심가인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사진=JTBC ]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부산 중심가인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사진=JTBC ]

3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협박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전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8월께부터 피해자의 SNS 계정으로 욕설과 막말이 담긴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를 '한녀(한국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라고 칭하며 막말을 쏟아냈고, "길에서 내 눈에 띄면 맞아 죽을 거다"라고 위협하기도 했다.

피해자는 지난해 12월 A씨가 자신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을 공개하며 "합의는 없다"라고 했다.

경찰 쪽은 피해자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아이피(IP) 추적 등 수사를 벌인 끝에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A씨임을 확인하고 검찰에 넘겼다.

부산 돌려차기 살인미수 사건은 지난 2022년 5월 부산 부산진구에서 새벽에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30대 남성 이모(32) 씨가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범죄다.

대법원은 2023년 9월 성폭력특별법 위반(강간 등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 이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피해자는 "범죄 가해자는 앞으로 20년을 어떻게 살아야지 생각하겠지만 범죄 피해자는 20년 뒤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평생 고민하며 살아가야 한다. 굉장히 슬프다"라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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