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 충주시가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소상공인 이자비용지원사업’을 한다.
신규대출 150억원(1차 100억원, 2차 50억원) 규모로 지원되는 이 사업은 충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업체당 5000만원 이내의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3%를 3년간 지원한다.
은행별 다른 가산금리를 전액보증이면 1.7% 이내, 부분보증일 경우 2% 이내다.
특히 올해부터는 중도 상환해약금을 면제,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했다.
지원 신청은 충북신용재단 누리집에서 4일부터 사전 예약 후, 예약일에 충북신용재단 보증을 거쳐 충주시 업무협약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충주=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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