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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국회 본회의 통과


대전시와 23개 지역 숙원 사업…법안 발의 3년 7개월만에 해결

[아이뉴스24 박희석 기자] 대전시를 포함한 23개 지역의 방사선비상계획 구역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이 법안 발의 3년 7개월만인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원자력시설주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교부세법(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3건, 지방세법(지역자원시설세 지원대상 추가) 1건, 지방재정법(조정교부금 자치구포함) 3건 등 7건의 발의 법안을 통합 조정해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으로 처리됐다.

대전시와 23개 지역은 2014년 방사능방재법 개정에 따라 의무와 책임만 가중됐던 원자력시설 주변 지역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방사능방재와 주민복지사업을 위한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전시 전경[사진=대전시]
대전시 전경[사진=대전시]

대전시는 그동안 불합리한 원자력시설 주변지역 예산 지원제도를 바꾸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23개 지자체와 공조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해 왔고 100만 주민 서명 운동과 캠페인 등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해 왔다.

지난해 9월과 11월에는 입법화 촉구를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 134만 명의 주민 서명부를 전달했다.

이 결과 지난해 12월 20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주변 지원을 위한 발의 법안 7건을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합 조정해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으로 통과했고 마침내 1월 31일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거쳐 2월 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군·자치구에 배분하는 것을 골자로 형평에 맞게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데도 조정교부금을 받지 못하는 대전 유성구, 강원 삼척, 전북 부안․고창, 경남 양산 등 시·군·자치구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별도 재정 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은 당연한 결과”라며 “원자력주변시설에 대한 안전대책과 시민 안전이 최우선이 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박희석 기자(news2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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