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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이혼] "겉으론 존경받는 목회자, 실체는 폭력주사 일삼는 남편"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가정 폭력을 일삼는 남편과의 '황혼 이혼'을 원하는 아내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50년 넘게 결혼생활을 한 아내 사연이 전해졌다.

 가정 폭력을 일삼는 남편과의 '황혼 이혼'을 원하는 아내 이야기가 소개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가정 폭력을 일삼는 남편과의 '황혼 이혼'을 원하는 아내 이야기가 소개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사연에 따르면 아내는 20살에 결혼해 5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하며 슬하에 아들 셋을 두고 있었다. 아내는 술만 마시면 폭력적으로 변하는 남편으로 인해 고통스러웠을 때가 많았다.

약을 바르는 건 일상이었고 병원에 갈 정도로 크게 다친 적도 있었다. 그러나 아내는 아이들을 보며 묵묵히 견뎠다. 또한 당시 이혼녀를 바라보는 시선이 좋지 않았고, 살길이 막막한 점 또한 이혼을 망설인 이유였다.

시간이 흘러 아이들은 현재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고 잘 살고 있다. 아내는 자식들과 손자들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 이혼을 결심했다.

아내는 "남편이 저를 때렸던 증거는 없다. 또한 술버릇을 제외하면 좋은 사람이고 대외적으로도 존경 받는 '목회자'"라며 "이혼 진행이 가능할까"라고 물었다.

 아내는 술만 마시면 폭력적으로 변하는 남편으로 인해 고통스러웠을 때가 많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아내는 술만 마시면 폭력적으로 변하는 남편으로 인해 고통스러웠을 때가 많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사연을 접한 정두리 변호사는 "남편도 이혼을 원하는 경우라면 이혼이 가능할 것이고, 재산분할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인가가 쟁점이 되겠으나 남편이 이혼 기각을 구하는 경우라면, 폭언 등 이혼의 유책사유가 입증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년 자녀들이 아내의 편에 서서 진술을 해주는 경우라면 아버지의 폭행을 지켜본 자녀들의 진술서를 통해 입증할 수도 있다"면서도 "아버지 편을 드는 경우 가사조사를 통해 당사자 구체적인 진술을 활용해야 한다"라고 부연했다.

또 "가사조사관은 당사자를 직접 대면하거나 유선을 통해 사건관계인의 학력, 경력, 생활상태, 성격, 건강 및 가정환경, 결혼 전후 생활내력 및 분쟁 과정, 이혼에 대한 입장 등에 대해 조사하고 이 과정서 소송 때는 말하지 못한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정두리 변호사는 "남편도 이혼을 원하는 경우라면 이혼이 가능할 것이고, 재산분할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인가가 쟁점이 되겠으나 남편이 이혼 기각을 구하는 경우라면, 폭언 등 이혼의 유책사유가 입증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정두리 변호사는 "남편도 이혼을 원하는 경우라면 이혼이 가능할 것이고, 재산분할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인가가 쟁점이 되겠으나 남편이 이혼 기각을 구하는 경우라면, 폭언 등 이혼의 유책사유가 입증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그러면서 "처음 진행되는 가사조사는 당사자가 함께 받는 경우가 많은데, 상대방의 폭력성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경우라면 가사조사관에게 분리해 조사해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다"며 말을 마쳤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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